"제주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하라" 3275명 서명 도의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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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하라" 3275명 서명 도의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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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앞 천막촌 사람들', "도민 자기결정권 강화 차원 꼭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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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도청앞 천막촌 사람들'이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헤드라인제주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공항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한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2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운데, 제주 제2공항을 반대하는 시민모임이 이의 조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청앞 천막촌 사람들'은 20일 오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공항 사업의 찬반여부를 떠나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자는 개정조례안에 공감한다"며, 이의 공감하는 도민 3천여명의 서명을 제주도의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 7일부터 10일 동안 제주시청과 온라인 서명을 비롯해, 제주시청과 제주시 오일장 등 제주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받은 3275명의 조례 개정안 통과 찬성 서명받았으며, 이날 제주도의회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에게 서명을 직접 전달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 사실상 도의회 동의 절차를 추가한다는 점에서, 통과 여부를 놓고 제2공항 찬.반 양측을 비롯한 제주도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천막촌 사람들은 "도의원 한 명이 발의하는 조례안이 아니라 주민발의 조례의 의미를 담기 위해 지난 5월 7일부터 열흘 동안 제주지역 곳곳에서 서명을 받았다"며, "단 열흘만에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3000여명의 도민들이 서명을 했다. 주민 발의에 필요한 인원(2692명)을 훌쩍 넘긴 이 수치는 도민들의 분명한 의사표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도민의견 수렴 없는 제주 제2공항 사업 강행 추진으로 제주사회가 커다란 혼란을 겪고 있다"며, "권력을 쥔 소수 이익집단은 일부 주민들의 찬성여론이 마치 다수의 뜻인 양 호도하며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주장해 도민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다수 도민의 뜻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제2공항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심각한 문제들을 확인한 대다수 도민은 제2공항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제주사회에 시급한 것은 제주의 사회.환경적 수용력에 대한 도민사회의 의견을 모아 제주의 관광정책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을 제대로 짚어보는 일"이라며, "너무 많은 관광객과 너무 많은 자동차가 제주의 호나경을 망가뜨리고, 하수처리능력이 포화상태에 달해 하수를 바다로 방류하고 있으며, 쓰레기 처리 능력 역시 한계에 달해 압축 쓰레기를 해외로 보낸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막촌 사람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제주의 현재를 점검하고 도민과 도의회가 함께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단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우리들은 다수 도민들과 뜻을 함께하며 도의회가 이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부터 시작해 제주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주역으로 나서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도의회에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와 도의회의 재량권 강화을 위해 개정조례안 통과를 촉구한다"며, "제주도의 환경.사회 수용력을 철저히 고려해 개발정책을 검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지난 3월 19일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과반수가 넘는 도의원들이 소신 있고 원칙 있는 판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도의회는 다수 도민의 편이 돼 달라. 제주도 미래의 편이 돼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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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도청앞 천만촌 사람들' 소속 시민들이 제주도의회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맨 오른쪽)에게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통과 찬성 서명을 전달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한편, 홍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홍 의원을 비롯해 정민구, 이상봉, 양영식, 강철남, 강성의, 윤춘광, 고은실, 문경운, 김용범, 송창권, 현길호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즉,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보전지역 해제 등의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제2공항 건설 부지 내 관리보전 1등급 지역은 5곳에 전체 면적은 4만4582㎡에 이르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제2공항 사업도 도의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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