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22일 경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야간 영치,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 영치 활동을 확대하여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중심으로, 경찰은 속도.신호 위반 등 법규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 예정이다.
한편, 4월말 현재 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36억원으로, 2회 이상 체납차량은 5317대에 23억원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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