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 일행을 폭행한 형제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와 B씨(40)에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친형제인 이들은 지난해 3월 15일 새벽 0시 5분께 서귀포시의 모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C씨(50,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C씨로부터 뺨을 한 차례 맞자 C씨를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이를 말리려 한 C씨의 일행 D씨(50)와 E씨(48)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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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댓체 단속은 하고 있나요
혹 단속 정보를 주는건 아니겠죠
불법을 뿌리뽑아 투명한 사회가 되여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