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급여 기준 완화, 제주 기초생활 보호결정가구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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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급여 기준 완화, 제주 기초생활 보호결정가구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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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적을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사회보장급여 지급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초생활 보호결정 가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생활보장 신청가구는 지난해 4월(1955가구)보다 27% 증가한 2498가구, 보호결정 가구(800가구)는 75% 증가한 1402가구가 결정됐다고 19일 전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에 따른 신규 수급자 발굴과 경기침체 등으로 취약계층이 확산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1월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결아동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양 불능, 부양 거부 또는 회피, 가족해체 상태로 실제 생계가 곤란함에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우선 보호를 위해 권리구제를 시행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이들에 대한 맞춤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빈곤, 질병, 실직 등의 생계곤란 사유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면, 급여신청 대상 가구를 방문.상담해 필요한 욕구를 파악하고 신속한 조사결정으로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제도에 대한 문의는 관련부서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헤드라인제주>

문의= 제주도 복지정책과(710-2817), 제주시(728-2481) 서귀포시(760-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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