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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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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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속도 및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은 총 11만2439건에 75억에 달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는 체납차량번호판자동인식(AVNI) 장비가 탑재된 차량과 조회용 단말기(PDA)를 활용해 실시되며, 대.소형 마트 등에서 집중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도로를 운행할 수 없으며, 과태료를 완납해야 번호판 반환이 가능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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