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박물관 운영 조례 의결 '보류'
제주특별자치도가 주 52시간 근무 도입을 이유로 해녀박물관 휴관일을 늘리려 했으나, 제주도의회로부터 "근무자를 늘리라"며 질타를 받았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17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지만, 의결을 보류했다.
이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해녀박물관의 휴관일을 기존 매월 첫째 및 셋째주 월요일에서 매주 월요일로 늘리고, 장애인복지법 등 개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심의 과정에서 김경학 의원은 "휴관일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력을 늘리면 된다"면서 "지금 공무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간제 등 인력을 확충해 휴관일 없이 하는 방안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른 곳도 아니고 해녀박물관이다. 관광객들이 휴관일.여는날을 구분해 찾아오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관광객들에게 해녀문화에 대해 알릴수 있는게 좋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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