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업형수퍼마켓' 무차별 확장하면 상권 초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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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기업형수퍼마켓' 무차별 확장하면 상권 초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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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이마트 '노브랜드' 개점 관련 현안보고
"SSM 진출 신호탄, 골목상권 속수무책...대책은?"

기업형수퍼마켓(SSM)인 이마트 노브랜드 제주 아라점이 이달 중 개점할 예정이어서 제주지역 유통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SSM 확대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17일 오전 SSM관련 특별 현안보고를 진행하고, SSM의 무차별적인 확장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제주도의 시장이라는게 뻔해서, 지금 (농협하나로마트 등 입점으로)원도심이 죽고 사람들이 도시로 나가는 것이 그런 것(대형마트) 때문"이라며 "이마트도 제주도에 점포수를 늘리는게 시작하면 제2.제3의 노브랜드가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잘 해서 더 이상의 입점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마트만이 아니라 읍면동 하나로마트 대형화 되는데, 농민.조합원 살리는 것 같지만 기존 지역주민들 장사하던 분들 시내로 나가게 만드는 원흉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경학 의원(민주당, 구좌읍)은 "(이마트가)당초에는 직영점을 운영하다가 이른바 상생협력법에 따라 설치비 등 총비용의 51% 이상을 본사가 투자하면 조정대상 되다 보니, 이 것을 피하기 위해 가맹사업 확장하고 있다"면서 "제가 자료 보니 2017년 90개에서 지금 전국에 200개가 넘고, 매출액도 2900억에서 올해 8000억까지 예상된다고 한다. 노브랜드 매출 증가는 소상공인 시장 빼앗아 먹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우려하는 것이 현재 아라동에 있는 1호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 전역에 노브랜드가 진출해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서 "국회에서 51% 부분 제도개선 논의되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과, 지금은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을 앞으로 허가권이나 강력한 통제수단을 제주도가 가져올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지 않겠나"라고 주문했다.

그는 "노브랜드 말고 상생스토어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골목상권에 입점해 골목상권에서 판매하지 않는 품목을 취급하며 집객 효과를 내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서 "재벌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의식 갖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훈 의원(민주당, 남원읍)은 "슈퍼마켓협동조합이 반대하는 이유가, 아라동 1호점이 아니라 지속해서 가맹점 생길 수 있는 것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 어떤 법이나 규제가 없어 협의조차 해볼 수 없으니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송 의원은 "제주도나 의회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 관련 법이나 제도적 문제 파악해서 그분들과 협의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용호 위원장(민주당, 성산읍)은 "이마트라는 브랜드도 간접비용으로, 그냥 슈퍼마켓이었다면 오늘 현안보고가 없었을 것"이라며 "이마트가 붙어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것(브랜드)도 투자비용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답변에 나선 고숙희 제주도 소상공인.기업과장은 "중소기업벤처부를 방문해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강력히 항의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면서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전통상업 지역에서 1km이상이면 가능한데, 이를 3km나 5km로 요구하려 하고 있고, 개점비용 51%도 더 낮추는 방안을 적극 요구하려 한다"고 밝혔다.

고 과장은 "또 이마트 본점을 방문해 제주도의 전반적인 사항 말씀 드리고 제주도에 더이상 입점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것"이라며 "(아라점)사업자와도 지역상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개점하기 전 방안을 찾아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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