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반려견을 둔기로 내리쳐 죽이려 한 애견센터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3)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후 슈나우져 개 두 마리를 암매장하기 위해 제주시의 한 야산으로 개들을 끌고와 이중 한 마리의 머리 부위를 둔기로 수회 때려 두개골 골절의 부상을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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