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2일 경찰청 및 행정시와 합동 '체납차량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2019년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운영에 따른 것으로,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 지자체간 징수 촉탁한 체납차량 등을 단속한다.
제주도 등은 체납차량 확인 현장에서 차량 소유주에게 체납액 안내 및 납부를 독려하고, 미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2만7178대에 체납액은 60억 원이며, 이 가운데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9265대로 체납액은 43억원이다. 이는 체납차량 전체의 34%, 체납액의 71%를 차지하는 규모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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