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 여부, 제주도가 결정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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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 여부, 제주도가 결정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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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운영위원장 "도의회, 직선제 동의안 역할 다한 것"
행정시장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직선제 추진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공을 제주도로 넘겼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은 16일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날 오전 진행된 운영위원회 간담회 결과를 설명하며 "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 여부는 제주도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정부에 제출돼 입법작업이 추진돼 왔다.

입법작업 과정에서 정부는 "제주도 차원에서 주민투표 거쳐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럼에도 주민투표 없이도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할 경우에 합리적 결정을 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주도에 전했다.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은 "제주도의 입장을 존중해서 제도개선과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주민투표 없이는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같은 의견을 받은 제주도는 결국 도의회에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다시 구했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지난 2월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가결 처리했기 때문에 의회의 역할은 다 했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은 기관 구성의 자율성을 담보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때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행정체제개편이 아닌 기관구성의 다양화까지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도의회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처리함으로써 의회의 역할을 다했다"면서 주민투표 여부 등 나머지는 제주도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설사 주민투표 한다고 해서 그 다음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중앙정부 입장은 무조건 '주민투표를 해서 오라'는 단서조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주민투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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