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작업자 명단에 끼워넣어 수년간 1000여만원을 빼돌린 공무원이 뒤늦게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공전자기록 위작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제주시 7급 공무원 A씨(51)를 불구속 기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추자면사무소 방역소독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방역소독 작업 인부 명단에 실제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지인의 이름을 끼워넣는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1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지인을 허위로 입력해 지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에게 자신의 통장을 빌려준 지인 5명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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