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압송 중 침몰 中 어선, 해경 검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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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압송 중 침몰 中 어선, 해경 검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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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에서 좌초됐다가 20일 만에 우리 해경의 도움으로 암초에서 빠져나온 불법조업 중국 어선이 예인 도중 침몰했던 사고와 관련, 침몰한 어선의 선장이 업무상 과실로 해경을 고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중국 강소성 선적 어선 160톤급 유망어선 S호의 선장 A씨(35)가 최근 업무상 과실로 인한 선박 파손 및 매몰 혐의로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고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침몰 당시 배를 예인한 예인선의 선장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S호는 지난 2월 2일 오전 7시쯤 제주 차귀도 남서쪽 130km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을 한 혐의로 적발돼 해경에 의해 서귀포항으로 압송되다가 이튿날인 3일 오전 11시 54분께 높은 파도로 인해 서귀포 구두미포구 370m 해안에 좌초됐다.

해경의 의뢰를 받은 민간선박예인업체는 20일 후인 같은달 23일 예인선을 투입해 S호를 이초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S호는 해상에서 예인되는 도중 서귀포항 남동쪽 3.1km 지점에서 복원력을 잃어 침몰했다.

S호의 선장 A씨는 최근 무허가 조업 혐의(EEZ 어업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가 담보금 3억원을 납부해 석방됐으며, 이후 해경을 업무상 과실로 고소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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