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 21일 심사...처리향방 주목
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16일부터 22일까지 7일 회기로 열리는 가운데,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공항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한 내용의 보전지역 관리 조례의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제주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주도 조직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주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주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 심의될 예정이다.
이중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홍 의원을 비롯해 정민구, 이상봉, 양영식, 강철남, 강성의, 윤춘광, 고은실, 문경운, 김용범, 송창권, 현길호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즉,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보전지역 해제 등의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제2공항 건설 부지 내 관리보전 1등급 지역은 5곳에 전체 면적은 4만4582㎡에 이르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제2공항 사업도 도의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발의된 후 제2공항 찬성단체와 경제단체 등에서는 조례 개정에 반대하며 도의회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회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21일 이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홍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 제출과 관련해, "제2공항 찬반논쟁을 떠나, 대규모 자연원형을 훼손하는 시설에 대해 도조례로 관리보전 1등급 지역과 절대보전지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관리보전지역 1등급의 경우 절대보전지역에 준해 관리돼야 하는데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통일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과 항만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의회에서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검토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