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네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50대男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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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네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50대男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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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 여성에게 "커피 마시고 가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낮은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집 주변을 배회하는 피해자를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집으로 돌려보내는 보호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집으로 유인해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콜농도 0.269%의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돼 이번에 가중 처벌을 받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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