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전 해약한 주문제작 가구, 대금 돌려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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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전 해약한 주문제작 가구, 대금 돌려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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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10) 주문제작 가구 해약 구입대금 환급

◆ 배달 전 해약한 주문제작 가구의 구입대금 환급 요구 

2018년 9월 5일, 가구단지에서 장롱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구입대금 624,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구입한지 이틀이 지나 가구의 색상이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판매자에게 구입계약의 해약을 통보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하니 판매자는 주문제작 가구라며 위약금 20%를 요구했습니다. 아직 장롱은 제작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데 위약금을 20%나 부담해야 하나요?

◆ 답변 

판매자는 주문제작 가구라며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해약이므로 총 제품 구입액의 20%를 위약금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문제작 가구라 할지라도 가구 제작 작업 착수 이전에는 총 제품금액의 10%이내로 위약금을 한정하고 있는바, 제품 구입액의 2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겠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위약금 10%를 부담하고 가구 계약을 해약하고 판매자에게 남은 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소비자상담 문의 :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홈페이지: http://www.kca.go.kr/index.do)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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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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