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국가폭력' 제주4.3-여순 구제, 입법적 처리가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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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국가폭력' 제주4.3-여순 구제, 입법적 처리가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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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제주4.3-여순특별법 제.개정 촉구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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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4.3-여순특별법 제.개정 촉구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국가의 부당한 폭력에 의한 희생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제주4.3과 여순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배.보상을 담은 제주4.3특별법의 개정과 여순사건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와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는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여순사건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과 김성환‧주승용‧윤소하‧이용주‧정인화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일 제주시청 앞 광장에서 제주와 전남 양쪽 특위가 공동으로 발표한 선언문의 합의 내용에 따라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생존 4‧3수형인 재판의 승소 및 여순사건 재심 결정 판결로써 과거사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올바른 역사정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해서 헌법과 헌정사적 맥락, 시민사회 맥락에서 법적인 과제와 시민사회 과제를 도출하고 과거사 관련 사건의 올바른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거사 관련 군사재판 재심의 헌정사적 함의와 향후 법적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사건들(4.3과 여순사건)에서 '사법'이라는 외형은 국가폭력을 법의 영역으로 포섭하고 그것을 공고한 국가적 통치담론으로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심은 이런 사법의 도구화를 치유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사 재심의 과정은 민중들, 혹은 데모스로서의 시민들이 피와 눈물의 투쟁을 거치며 발굴하고 증명하며 서로 공유함으로써 형성된 우리 모두의 공동의 기억들을 복원하고 정치화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면서 "과거사 청산의 문법이 대부분 그렇듯, 여순.4.3 관련 사법 피해자의 구제도 입법적 처리가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의 기조강연에 이어 '최근 과거사 관련 군사재판 재심(4‧3수형 피해자 및 여순사건 재심 개시)결과의 정치‧사회적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이창수(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또 강호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김현수 제주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정민구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과거사 정립과 관련해 지방의회 간 연대를 강화하고, 4‧3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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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4.3-여순특별법 제.개정 촉구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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