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장전입 논란 동복리장 선거 '무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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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장전입 논란 동복리장 선거 '무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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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이뤄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이장 선거와 관련해 일부 주민들이 위장전입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던 것과 관련, 당시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의진)는 동복리 주민 A씨 등2명이 동복리를 상대로 제기한 이장 선거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월 10일 이뤄진 당시 이장선거에는 C씨와 D씨가 출마했는데, C후보가 256표, D후보가 251표를 얻으며 5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다.

그런데 이 선거 결과와 관련해 일부 주민들이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마을 일각에서 제기, 급기야 선거 무효확인소송으로 비화됐다.

마을 이장 선거에 관한 향약에 따르면 선거권을 갖는 동복리민은 주민등록이 동복리에 돼 있는 사람으로서 등록기준지(본적지) 및 거주지가 동복리로 돼 있는 자 또는 주소지가 동복리이고 동복리에 거주하면서 개발위원회에서 이민(里民) 자격을 인정받은 자여야 한다.

법원은 이번에 선거에 참여한 동복리민 중 34명이 등록기준지가 동복리가 아니어서 이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선거 무효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34명은 이 사건 선거 당시 향약에 따른 이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 선거의 각 후보자별 득표수의 차이가 5표인 점에 비춰볼 때 34명의 투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고 인정되므로 해당 선거를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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