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고지증명제 대상 장애인 차량 제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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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고지증명제 대상 장애인 차량 제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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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제주도 전역에서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증명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은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10일 밝혔다.

입법 예고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자동차에 1급, 2급, 3급 장애인 당사자 운전면허증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이동수단을 보장토록하고 있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하반기부터 도 전역에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로 인해 열악한 도심지 주차문제 등 도민불편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배려문제와 같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불편 사항을 들여다보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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