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개인재산'으로 전락 공유지...공무원들은 왜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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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개인재산'으로 전락 공유지...공무원들은 왜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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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읍.면.동 대행감사, 공유지 관리 '이상한 행정'
공무원 현장 확인서, 문제 알고도 '모른척' 대부 승인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유재산에 관리지침을 대폭 강화해 시행하고 있으나, 허술한 관리로 특정인들의 '사유재산'으로 전락한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실시한 서귀포시 읍.면.동 대행감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이번 대행감사는 대정읍, 안덕면, 정방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서홍동, 중문동, 예래동 등 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부적정 업무사례 15건이 적발됐다.

감사 결과 서귀포시 지역 일부 읍.면.동에서는 공유재산의 토지에 영구시설물이 들어서는 등 '개인재산'처럼 활용되고 있지만 이를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해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할 경우 허용된다.

또 제주도의 공유재산 대부지침 등에서는 수목 등의 작물 재배용으로 재배 중인 공유재산의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수목이식 등의 원상복구를 미리 고지해 3년 경과 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읍.면.동사무소의 '봐주기' 내지 '묵인'으로 관리가 극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 기관에서는 지난 2017년 공유재산(임야)에 대한 재대부 요청이 있자, 그해 12월 현장방문을 통해 해당 임야에 영구시설물인 비닐하우스가 설치돼 있고, 비닐하우스 내에 토마토를 비롯한 다년생 작물인 감귤나무가 식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당시 현장 확인 공무원은 철거 확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민원 사전검토협의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채 현장방문 검토결과에 '토마토 하우스로 사용 중임'이라고 명시했다. 또 대부 목적대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어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결국 이 민원의 경우 재대부가 승인됐다.

이번 감사기간 중 감사팀이 해당 지역을 현장 확인한 결과, 공유재산 토지 3537㎡ 중 1947㎡만 사용하는 것으로 대부를 받았음에도 대부받은 토지 외에 약 800㎡를 무단 점유해 토마토 재배 비닐하우스 시설을 임의로 설치해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위는 "해당 기관에서는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서도 사실 인지조차 못해 변상금 부과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결과 대부계약 만료 시 영구시설물 및 다년생 작물 철거 및 이전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문제로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기관에서도 공유재산 대부와 관련해 유사한 문제가 확인됐다.

모 기관은 민원인 3명으로부터 이미 대부 중인 공유재산에 대해 재대부 요청이 있자 2017년 12월 부적정하게 재대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재대부가 이뤄진 공유재산 2곳에서 다년생 식물인 감귤나무를 재배하고 있었는데, 해당 공무원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사전검토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재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이 공유재산은 장기간의 재대부 계약으로 사실상 특정인의 '개인재산'으로 전락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위는 서귀포시장에게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고, 대부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훈계와 주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각종 보조금 정산시스템도 극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지원 등 161건의 농업 보조 사업이 완료된 지 최소 274일에서 최대 674일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해당 읍.면.동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면서,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확인조차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 기관은 체육대회 보조금 정산에서 보조사업자가 집행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따로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전액 집행됐고, 정산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정산검사를 완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보조사업 계약 및 시설공사 준공처리 등의 부적정한 사례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장에게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15명에 대해 주의 및 훈계 조치를 하도록 하고, 예산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1134만원에 대해서는 회수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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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박이 2019-05-12 08:26:06 | 39.***.***.161
공유재산 관리실태 현미경 들이대어
투명케 임대 여부등 철저히 조사를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