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주4.3-여순특별법 제.개정 촉구 토론회 13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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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주4.3-여순특별법 제.개정 촉구 토론회 13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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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의 개정과 여순사건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오는 13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와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는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여순사건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과 김성환‧주승용‧윤소하‧이용주‧정인화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일 제주시청 앞 광장에서 제주와 전남 양쪽 특위가 공동으로 발표한 선언문의 합의 내용에 따라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생존 4‧3수형인 재판의 승소 및 여순사건 재심 결정 판결로써 과거사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올바른 역사정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해서 헌법과 헌정사적 맥락, 시민사회 맥락에서 법적인 과제와 시민사회 과제를 도출하고 과거사 관련 사건의 올바른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과거사 관련 군사재판 재심의 헌정사적 함의와 향후 법적 과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최근 과거사 관련 군사재판 재심(4‧3수형 피해자 및 여순사건 재심 개시)결과의 정치‧사회적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이창수(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정민구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과거사 정립과 관련해 지방의회 간 연대를 강화하고, 4‧3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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