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수형인 첫 형사보상 청구, 법원의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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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수형인 첫 형사보상 청구, 법원의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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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형사보상 청구 의견서 법원 제출
제주4.3 당시 자행됐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계엄 군사재판(군법회의)으로 투옥됐던 4.3수형인들에 대해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법원에 이들에 대한 첫 형사보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재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4.3생존수형인 18명이 청구한 형사보상건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지난 8일자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형사보상 제도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정된 제도다. 이는 군사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거나 군사법원 군검찰부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준용된다.

이번에 형사보상 청구를 한 수형인들은 4.3 당시 10~20대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옥살이를 했다.

이들은 올해 1월 17일 71년만에 열린 역사적인 재심 재판에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2월 22일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총 53억5748만4천원으로, 각각 많게는 14억7천여만원, 적게는 8300여만원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밝히지는 않았으나, 형사보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한 검찰의 의견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상액은)구금기간이 절대적인데, 이것이(법원에서) 구금기간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정신적 피해의 정도, 국가기관의 위법성 정도 등에 따라서 하루 구금된 일수에 대한 보상금액의 범위가 넓다. 법원에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맡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형사보상및명예훼손에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보상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오는 8월까지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수형인들은 형사보상 소송이 끝난 후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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