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단지 이미 무효"...그동안 왜 '정상화'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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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단지 이미 무효"...그동안 왜 '정상화'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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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래휴양형단지 '무효화' 이중적 행보 구설수
'정상화 방안' 추진하다, 시민사회 비판에 "무효 확정"

잘못된 행정절차에 의한 인허가 처분은 모두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전면 중단된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정의 이중적 행보가 구설수에 올랐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온 제주도정이 시민사회와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뒤늦게 "이미 원천 무효된 것"이라며 입장을 슬그머니 바꿨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대법원 판결로 예래휴양형단지는 이미 전면 무효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날 제주녹색당과 일부 토지주가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무효 확정에 따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무효 고시를 촉구하는 한편, 즉각적으로 무효 고시를 하지 않은 원희룡 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데 따른 해명 입장이다.

제주도는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2019년 1월 31일 인.허가 무효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의 15개 처분은 모두 당연 무효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법원의 이 판결에 따라 15개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인 행정처분에 대해 어떠한 효력이 발생됐음을 전제를 하는 주장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한 15개의 행정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 할 행정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 됐고, 그 누구에게나 무효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이미 대법원 판결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인허가에 대해 전면 무효화가 됐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별도로 '무효고시'를 할 필요없이 그 자체로서 무효가 확정됐다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반 개발사업에서 직권취소 절차를 밟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고시 절차가 있어야 하나, 예래휴양형단지 사례는 대법원에서 그동안 이뤄진 모든 인허가 처분이 무효로 판결됐기 때문에 무효 고시 절차를 할 필요도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래휴양형단지 문제의 후속방안으로는 앞으로 현재 지어진 건물 등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느냐, 아니면 해당 토지에 새로운 사업을 입안하느냐 등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 이번 해명자료 입장은 시민사회단체나 토지주들이 주장하는 무효고시 촉구는 대법원 판결효력 등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해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무효 고시' 촉구와 관련한 일련의 혼선은 제주도정의 이중적 행보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도정은 그동안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정상화 방안'이라는 언급은 뭔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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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지난 3월 개최한 예래동 지역 주민 간담회.ⓒ헤드라인제주
실제 지난 3월16일 서귀포시 예래동주민센터를 찾아 잘못된 인허가 행정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했던 원희룡 지사는 '정상화 방안'이라는 부분을 언급했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사장에 내건 현수막의 간담회 명칭도 '예래유원지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였다.

원 지사는 이날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업을 백지화할 지 이어나갈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토지주와 JDC 간의 협의"라며 "이외의 논의는 정해진 것이 없으며, 4자 협의체(JDC, 토지주, 제주도, 주민)도 제주도와 지역 주민은 필요하다면 참여하는 방안으로 열려 있다"고 말했다.

또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해 대책안을 미리 검토는 하겠지만, 도의 입장에서 유도하지 않겠다"며 "실무 차원에서 최대한 긴밀하게 정상화 방안 마련이라든지, 어떤 경우든 순서는 JDC와 토지주 간의 협의가 최우선이고 시작"이라고 피력했다.

원 지사의 이 발언을 들여다 보면, 예래휴양형단지는 원천 무효화 됐으므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지 아니면 후속 다른 신규사업을 찾자는 의미보다는 '정상화'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

이를 놓고 보면, 그동안 예래휴양형단지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 오다가 도지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번에 '이미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무효고시'와 관련한 혼선은 제주도정이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해명 입장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제주특별법 '유원지 특례 폐지 촉구'와 관련해서는 "토지수용재결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공공성이 강화된 제주형 유원지 제도 마련이 필요해 2016년 5월 제주특별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폐지' 요구 수용은 불가함을 밝혔다.

또 "유원지 설치기준을 제주의 여건에 맞게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 및 관광객의 관광.휴양을 위한 시설로 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관광숙박시설을 전체 면적의 30%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다"며 "아울러 2017년 3월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의 유원지 결정기준 및 설치기준을 개정했고, 같은 해 5월에는 제주형 유원지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이처럼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제주의 여건에 맞는 공공성이 강화된 제주형 유원지 제도를 시행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주녹색당은 "제주도정은 지금이라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무리한 추진을 위해 개정한 제주특별법 유원지 특례조항을 폐지해 잘못된 개발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제주도의 행정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원희룡 지사는 말로만 청정 제주를 외칠 것이 아니라 무리한 투자를 통해 제주도를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만든 잘못에 대해 도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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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9-05-08 18:22:06 | 175.***.***.131
이 기자분 논리 비약이 심하네.

다판다 2019-05-08 13:09:19 | 220.***.***.137
언히롱이 그런 사람인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능히 그러고도 남을 자입니다. 원가 집안에 나쁜피가 흘러요.. 원균의 원자를 쓰는지!!! 반드시 그 당시 법 해석을 잘못하거나 법을 의도적으로 휴양형 단지의 허가가 나도록 한 공무원은 처벌하고 전 재산을 가압류하여 나중에 구상을 하기 바랍니다. 이 건에 관여한 공무원들은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