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전지역 내 공항시설 '동의' 의무화 조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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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전지역 내 공항시설 '동의' 의무화 조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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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5월 임시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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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달 25일 열린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 전문가 토론회.ⓒ헤드라인제주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공항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한 내용의 개정안이 5월 임시회에 제출되면서 이의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은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372회 임시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즉,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보전지역 해제 등의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제2공항 건설 부지 내 관리보전 1등급 지역은 5곳에 전체 면적은 4만4582㎡에 이르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제2공항 사업도 도의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이 조례가 발의된 후 제2공항 찬성단체에서는 조례 저지를 위한 실력행사를 예고하며 도의회를 압박해 왔다. 원희룡 제주도정도 실체가 불분명한 국토부 답변을 근거로 들며 '재의요구'를 운운하며 조례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방해' 논란을 사 왔다.

이러한 가운데, 홍 의원은 당초 4월 임시회 제출계획을 미루고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

지난 4월 25일 이 조례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및 보완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에 개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홍 의원은 "제2공항 찬반논쟁을 떠나, 대규모 자연원형을 훼손하는 시설에 대해 도조례로 관리보전 1등급 지역과 절대보전지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관리보전지역 1등급의 경우 절대보전지역에 준해 관리돼야 하는데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통일적 기준 마련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취지를 밝혔다. 

또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과 항만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의회에서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검토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희룡 도정 및 제2공항 찬성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가운데, 도의회가 임시회에서 어떤 결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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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떼 2019-05-08 14:46:05 | 223.***.***.236
법이고조례고.. 앞으로다가올일에대한규제를목적으로제정되고집행되는거맞습니다지금제정되는조례는제3공항부터적용받는거니까제2공항하고는전혀관계가없는걸로압니다소급효가적요용되는건비상시국의특별법입니다지금은전쟁이등비상시국이어니며또그비상시에꼭필요한목적으로구공항확장해야하는이유가존재하지않습니다제2공항을막자는취지로.....특별법에의거하지않은조례제정이야말로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