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노루' 너무 잡았나...6년만에 유해야생동물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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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노루' 너무 잡았나...6년만에 유해야생동물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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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포획.로드킬 등 개체수 1만여마리 급감
1년간 지정 해제 및 포획 금지...적정 개체수 재산정

제주도 중산간 일대에 서식하는 노루의 개체수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포획이 허용된 후 급격한 감소하면서, 결국 6년만에 유해야생동물 지정이 해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노루의 적정 개체수가 회복될 때까지 오는 7월 1일부로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해지면서 제주도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오는 6월까지 6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을 허용해 왔다.

이로 인해 지난 2009년 1만280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됐던 노루가 지난 2015년 8000여 마리, 2016년 6200마리, 2017년 5700마리, 지난해에는 3800여마리로 적정 개체수인 6100여마리 보다 2300여마리가 적은 3800여마리로 조사됐다.

개체수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로는 노루 포획이 허용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7032마리가 포획됐고, 로드킬 등 사고로 2400여마리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제주 노루.생태.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한림.한경.대정.안덕 등의 경우 100마리 이하로 개체수가 떨어져 '절멸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체수 조사결과와 감소원인, 개체군 변동 추이, 농작물 피해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학계, 전문가, 관련단체 등 2차례 자문 결과 노루 적정 개체수 유지를 위해 1년간 노루를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하고 포획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제주도는 노루 적정 개체수 유지와 보호를 위해 개체수 조사와 기후변화 및 생물상 변화에 따른 적정 개체수를 재산정하고, 도내에서 차량 사고(로드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5.16도로 구간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차량 사고(로드킬) 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노루 포획금지 결정에 따라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상금과 피해예방시설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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