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 중 중도해지, 환불금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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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 중 중도해지, 환불금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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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9) 헬스장 중도해지, 잔여액 환불

◆ 헬스장 이용중 중도해지로 인한 경우 잔여이용 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2018. 8월 ~ 11월까지 3개월간 헬스장을 이용하기로 약정하고 대금을 결제한 후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한 경우에 잔여이용 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 답변

자신의 건강 및 몸짱 만들기 등을 위해 헬스장 등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다 계약을 해지할 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아예 해지 및 환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과다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잔여 이용대금 환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예를 들어 유학, 입원 등 본인 사정)로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위약금 성격)를 공제한 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비자가 계약당시에 할인금액으로 계약하였는데 중도해지시 사업자는 할인금액이 아닌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 산정시 총 이용금액은 실거래금액(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불금액을 산정한다는 점입니다.

※ 소비자상담 문의 :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홈페이지: http://www.kca.go.kr/index.do)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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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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