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만 배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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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만 배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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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경훈 / 구좌읍행정복지센터
한경훈 구좌읍행정복지센터 생활환경팀장 ⓒ헤드라인제주
영농폐기물은 영농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폐기물, 재배용 하우스나 보온 못자리의 폐비닐, 폐농약병을 말한다. 제주시인 경우 영농폐기물집하장이 5개읍면(구좌읍, 조천읍,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에 69개소가 시설되어 있다. 

각 마을부녀회에서 관리하여 수거 및 처리를 하고 있다. 설치장소가 주로 마을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외곽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시설물을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어 영농폐기물 외에 불법쓰레기 투기로 인하여 관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마을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쓰레기 처리와 CCTV 설치를 하여 불법쓰레기 투기자를 단속해 달라는 요구로 인하여 해당지역 담당자들은 골치를 앓고 있다. 

몇 몇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읍면에서는 불법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시민의 혈세가 많이 낭비되고 있어 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른 우리 읍에서는 지난 3월 28일부터 마을별 취약지역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9개소에 고화질 CCTV 설치하여 불법쓰레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연 2회(상•하반기) 운영하여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수거하여 농촌지역 환경개선 및 영농폐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수집대상은 영농폐비닐, 농약용기(유리, 플라스틱, 종이)이며, 영농폐비닐은 재질별(하우스, 멀칭로덴, 하이덴), 색깔별(흰색, 검정색)으로 구분하여 배출하고 농약용기는 농약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 봉지(은박류, 종이)로 구분하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된다. 

그러나 폐차광막, 폐묘종판, 폐호스, 폐타이백은 농가에서 처리업체로 직접 운반하여 가져가는 경우 무상반입을 하고 있음으로 영농폐기물집하장으로 배출하여서는 안된다. 마을부녀회에서 영농폐기물 수거 작업을 한 것들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반입조치를 하는데 농약용기는 유리병, 플라스틱, 봉지(은박류, 종이)로 구분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수집장려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다. 영농폐비닐은 상태에 따라 A~D등급으로 구분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반입한 자료를 제주시로 통보하면 등급별로 수집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D등급인 경우에는 잔재물, 수분 등을 제외한 쇠붙이, 철선 등 폐비닐과 관계없는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거가 거부되어 수집장려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된다. 앞으로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는 영농폐기물만 배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한경훈 구좌읍행정복지센터 생활환경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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