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덕봉 표선면장은 지난 30일 표선면 전 직원에게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교육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마을 홍보 및 안내에 철저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시민기자뉴스>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표선면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