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렌터카 총량제 본격 시행...이달말부터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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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렌터카 총량제 본격 시행...이달말부터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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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업계, 렌터카 감축 계획 최종 합의
감차비율 최고 23% 고정...128업체 중 119곳 동참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시행됐지만 업계의 반발로 8개월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했던 렌터카 총량제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제주도내 업체들이 렌터카 감차에 합의하면서 이달부터 감차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오후 3시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5차 회의를 개최하고, 렌터카 업체들로 구성된 제주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건의한 감차비율 조정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

당초 지난해 9월 시행된 렌터카 총량제는 101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업체에 대해 일정 비율로 감차하도록 하고, 오는 6월까지 전체적으로 6738대를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업체들이 감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총량제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지만, 최근 업체들이 총량제를 수용하는 대신 감차비율 24~30% 구간 업체에 대해 감차폭을 23%로 일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위원회는 이번에 업계의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감차비율 24~30% 구간 업체에 대해 감차폭을 23%로 적용했다.

이로서 제주도내 128개 업체 및 대기업 영업소 가운데 119개 업체가 렌터카 총량제에 완전히 동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오는 7일 지난해 9월 이뤄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 고시에 대한 변경고시를 통해 감차비율 조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시 후 20일 지난 이달 말부터는 감차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이뤄지면서, 허가된 렌터카 이외의 차량이 운행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롯데 및 AJ, SK 등 일부 대기업 업체 9곳은 아직 동참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일부 다툼의 여지는 남아있다. 이 중 3개 업체는 인수합병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들이 보유한 렌터카는 1곳당 최대 2000여대에 이르는 등 6개 업체가 보유한 차량이 7000대에 달하고 있어 대기업의 동참 여부가 중요한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렌터카 감축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여름철 성수기때 일부 업체들이 육지부에서 제주로 들여오는 차량에 대해서도 운행제한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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