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대행사업 '펑펑', 더는 안돼...무분별 위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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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대행사업 '펑펑', 더는 안돼...무분별 위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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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 대표발의
무분별 대행사업 제한...실적보고.정산기준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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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남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도에서 과도하고 무분별하게 이뤄지는데다 정산 및 실적보고는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기관 대행사업의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은 공기관 등 대행사업에 대한 투명성 및 효율성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대행사업의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대행 위탁을 제한하는 한편,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및 평가 △대행사업경비 부담 △대행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항 △대행기관 선정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대행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와 평가관련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은 물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의 관리감독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철남 의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사업을 공기관 등에 대행해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이와 관련해 근거규정의 미비로 공기관 등 대행사업의 계획이나 과정에서의 투명성, 효율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에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공기관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할 경우 이에 대한 대행사업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을 규정한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제정취지를 밝혔다.

한편,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유관기관 출연금 및 공기관 대행사업비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분까지 포함해 총 3868억2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6.0% 증가한 규모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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