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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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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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해 공표했다고 7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또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

납세자권리헌장에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보호 명시 △납세자의 객관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권리 명시 △납세자의 세무조사연기신청 및 세무조사기간 연장시 통지 받을 권리 명시 △납세자의 세무조사기간 최소화 권리 명시 △납세자의 조사연장 또는 중지시 통지 받을 권리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위반, 재량남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과 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부터 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법무과), 제주시(기획예산과), 서귀포시(기획예산과)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등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타부서 등에 배치해 투명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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