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반발' 제주도 렌터카 총량제, 타협안 도출될까
상태바
'업계반발' 제주도 렌터카 총량제, 타협안 도출될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일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 감차비율 하향 논의
업계, 24~30%→23% 감차 일괄 적용 건의

전국 최초로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렌터카 총량제가 업계 일부의 반발로 8개월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가운데, 대규모 업체의 감차비율을 일부 낮춰 업계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오후 3시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내 88개 렌터카 업체로 구성된 제주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건의한 감차비율 조정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지난해 9월 시행된 렌터카 총량제는 101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업체에 대해 일정 비율로 감차하도록 하고, 오는 6월까지 전체적으로 6738대를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일부 대규모 렌터카 업체들은 소송을 준비하는 등 총량제에 대해 반발했고, 지난달까지 72개 업체가 1889대를 감차하는데 그친 상황이다.

다만 반발하던 업체들 중 상당수가 총량제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대신 현재 기준 감차 비율 24~30% 구간 업체에 대해 감차폭을 23%로 일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이같은 건의에 따라 내일(3일) 수급조절위원회 회의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총 감차 대수는 약 670대 줄어든 6068대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총량제가 본격 시행되면 제주도 전역에서 허가된 차량 외의 렌터카가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대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