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제주도의원 2명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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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제주도의원 2명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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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의원 '가짜 여론조사' 혐의...임상필 의원, 배우자 금품관련

지난해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직 제주도의회 의원 2명이 당선무효 위기에 처해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9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제주시 연동갑)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구형했다.

양 의원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4일 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여론조사에서 30% 정도 이긴 것으로 나왔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입후보자로 공직선거법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 직전에 공표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임상필 도의원(대천.중문.예래)의 부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서 당선인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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