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한 지방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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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한 지방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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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우니 /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고우니 /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지방세는 지역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비를 자체적으로 확보·조달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세는 정기분과 수시분, 신고분으로 구분된다. 정기분은 1월에 등록면허세, 6․12월에 자동차세, 7․9월에 재산세, 8월에 주민세가 부과된다. 수시분에는 부과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부과되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신고분은 처음 허가를 받아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연납분 등이 있다. 지방세는 다양한 세목와 잦은 부과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납부기한을 놓쳐 체납이 되기 쉽다. 

  납부기한을 자주 놓친다면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동이체는 정기분 지방세 세목에 한정되며, 계좌납부나 카드납부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1건당 5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많은 사람들이 납부기한을 놓치는 세목은 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자동차세를 6․12월에 두 번 내다보니 놓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연납이란 자동 차세 1년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대신 세액을 일정 비율 공제받는 제도이다.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고 3월에는 7.5%, 6월에는 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연납제도는 한 번만 신청하면 매년 1월에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신고분으로 분류되어 자동이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방법 다 가까운 읍면동 방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연납는 ARS(1899-0341)이나 읍면동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지방세는 지역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다. 체납된 지방세가 있다면 자진 납부하여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도 면하고 건전하고 탄탄한 지방세정에 기여하여 더 나은 공공서비스 구축에 일조해보는 건 어떨까. <고우니 /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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