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오일시장' 활성화 보조금 편취,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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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오일시장' 활성화 보조금 편취,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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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업체대표 1명 구속...7명 불구속 수사 중

전통 오일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했던 시장육성사업단 임직원과 업체 대표 등 8명이 보조금을 편취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제주도내 모 오일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사무국장 H씨(39) 등 사업단 임직원 3명과 최모씨(52) 등 업체 대표 5명 총 8명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으로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범행을 주도한 최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오일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원받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중 3억원 상당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최씨는 지난 2016년 모 지역 오일시장 육성사업에 참여해 사업 축소 및 허위 정산 서류 등을 만들어 제출하는 수법으로 사업비 2억 6000여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사업을 수행할 자격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관련 업체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가 수행한 사업은 사업단의 총 25건 중 1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씨가 예전에 다른 전통시장 사업단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업단 사무국장 H씨를 통해 사업계획을 미리 빼내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H씨가 공개경쟁 입찰 방식인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다른 업체의 입찰 참여를 포기하게 하면서 최씨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자로 선정된 최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하도급을 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사업 축소 등을 한 후에 허위 정산서류 등을 만들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씨는 H씨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건네주거나 H씨의 부탁을 받고 공사 면허가 없는 H씨 친족에게 하도급을 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이 사업과 관련해 상인들의 불만이 많아지자 이를 회유하기 위해 일부 사업 대금으로 상인회 단체복 구입, 냉장고 등 물품 구입해 주는 등 보조금의 일부를 목적외로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업단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완료보고서, 세금계산서 등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사업비 관리시스템에 등재를 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현장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을 거쳐 사업비를 지급하는 점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위탁받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이 사업을 주관하지만, 사업완료에 따른 유.무형의 재산은 지자체에서 인수받아 관리를 하도록 사업 주체와 관리주체가 이원화돼 있는 점도 관리 미흡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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