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구입한 건강기능식품, 환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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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구입한 건강기능식품, 환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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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8) 건강기능식품 환급

◆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구입한 건강기능식품 환급 요구

아들의 키가 또래들에 비해 크지 않아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던 중 어린이의 키 성장에 효능이 있다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보고 1년 복용분으로 총 6박스를 구입키로 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1,990,000원을 결제함. 이후 약 5개월 동안 아들에게 복용시켜 보았으나 광고내용과 달리 키가 크지 않고 별다른 변화가 없어 판매자에게 환급을 요구하니 더 기다려 보라고만 함.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구입한 건강기능식품의 환급을 요구함.

◆ 답변 

허위·과장 광고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대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판매자의 광고표현이 허위·과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소비자께서는 우선 판매자의 인터넷광고 화면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판매자에게 문제가 되는 광고표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요청하시고, 판매자가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할 경우 광고화면, 구입계약서 등을 구비하여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피해구제 담당자가 현행 관련법에 따라 판매자가 사용한 광고표현의 부당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환급여부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 소비자상담 문의 :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홈페이지: http://www.kca.go.kr/index.do)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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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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