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허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 "병원사업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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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허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 "병원사업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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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병원사업 접겠다" 직원들에게 서신
"제주도청 인수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 없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고도 법적 기간 내 개원을 하지 못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문절차에 의해 개원허가가 취소된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이 29일 사업 포기의사를 밝혔다.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구샤팡 대표이사는 지난 26일 병원 간호사를 비롯한 근로자 50여명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병원사업을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사업 포기를 공식화했다.

녹지측은 "회사가 기쁜 소식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 무척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지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 달라"며 사업을 철회함에 따라 고용해지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철회에 대한 직접적 배경이 제주도정에 있음을 지적했다.

녹지측은 "우리 회사는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행하고자 2014년 11월 14일 법인설립신고를 행했고 제주도청의 요청 하에 의료사업을 추가해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사전승인을 받아 2017년 7월 녹지국제병원 건물 준공 후 제주도청의 요구에 따라 2017년 8월 병원에 근로할 근로자를 채용한 바 있다"며 병원 직원 채용이 제주도의 요구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 "회사(녹지그룹)는 의료사업 추진 당시 온전한 개설허가를 전제로 제반 계획을 수립했으나 2018년 12월5일 제주도청에서는 결국 외국인전용이라는 조건부개설허가를 했고 회사는 그러한 조건으로는 도저히 병원개원을 행할 수 없었으며 2019년 2월14일 제주도청의 조건부개설허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다"고 설명다.

이어 "회사는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제주도청에 여러분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완전한 개설허가를 해주던 지, 완전한 개설허가에 어렵다면 제주도청에서 인수하거나 다른 방안을 찾아 근로자들의 고용불안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다"며 "결국에는 4월17일 조건부개설허가마저도 취소되는 형국에 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녹지측은 "회사는 근 4년 동안 병원설립 및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이제는 병원사업을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또 "객관적인 여건상 회사가 병원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여러분들과 마냥 같이 할 수 없기에 이 결정을 공지하게 됨에 대단히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이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며, 여러분 중에 근로자대표를 선임해 주시면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토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비록 여러분들과 헤어지게 되더라도 추후에 병원사업을 운영할 적임자가 나타나면 여러분들의 수고와 고마움에 대한 보답으로 여러분들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전히 제주도청이나 제3자 병원 인수를 추진할 것임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날 녹지측의 입장에 따라, 현재 녹지측이 제기한 '내국인 진료금지' 허가조건의 취소 행정소송 등의 법적 대응과 별개로, 제주도청 등의 병원 인수를 위한 물밑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시민사회단체나 제주도의회 등에서는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9일 "녹지와 제주도, JDC, 정부 4자간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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