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별주택가격 '5.99%' 상승...폭등세 꺾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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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개별주택가격 '5.99%' 상승...폭등세 꺾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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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한자릿수' 상승률, 부동산 가격 진정되나
개발주택가격 공시 5월30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올해 전국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랐으나, 3년 연속 두자릿수의 폭등세를 이어온 제주도 집값 상승률은 4년만에 한자릿수로 낮아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제주지역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자로 공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주지역 공시대상 개별주택가격은 총 9만 4017호에 12조 9176억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대비 실질적인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5.99%로 나타났다.

제주시 지역은 6만 364호에 9조 781억원으로 5.67% 상승했고 서귀포시 지역은 3만6653호에 3조 8395억원으로 6.7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 상승분(6.76%)이 반영된데다,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도의 집값은 부동산 열풍이 확산된 2015년을 기점으로 급상승하기 시작해 2016년 15.90%, 2017년 16.83%, 2018년 11.61% 등 3년 연속 두자릿수 오름세를 보여왔다.

올해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위치한 단독주택(대지면적 9950.0㎡, 건물 연면적 317.27㎡)으로, 공시가격은 48억 6000만원이다.

반면, 최저가격은 추자면 묵리에 소재한 주택(대지면적 36.00㎡, 건물 연면적 9.91㎡)으로 163만원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번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행정시 세무부서와 읍.면.동을 통해 이의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 기간 행정시 세무과에서 검증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직접 상담 및 이의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장 상담제'가 운영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4월 30일부터 홈페이지(제주시 www.jejusi. go.kr, 서귀포시 www.seogwipo.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가격산정,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재산세는 인상 폭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 이내, 6억원 이하는 10% 이내,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재산세액의 인상률이 제한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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