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55)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3월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 A씨에게 대정읍 일대에서 마늘 수확일을 알선한 것을 비롯해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10명에게 농사일을 알선하고, 이들이 받은 일당 중 1일 1만원과 매달 2일분의 임금을 알선 대가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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