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적치물 단속 철거하자, 곧바로 불법 주차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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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 적치물 단속 철거하자, 곧바로 불법 주차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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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집앞 노상적치물 단속의 명과 암
기초질서지키기, 노상적치와 불법주차 쳇바퀴 악순환

제주시가 지난달부터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주차공간 선점을 위해 갖다 놓은 물통과 돌덩이 등의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 및 철거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시민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

이의 단속이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의 '상가와 내집 앞 도로 위 물건 적치 안하기'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노상적치물을 철거하면 불법주차 행렬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노상적치물 근절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안하기 등도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의 실천과제로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 주택가 골목 등에서의 단속은 노상 적치물 철거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3월말 공무원 및 자생단체 회원 등 1500여명이 투입된 가운데 이뤄진 노상적치물 단속에서는 자신의 집 앞이나 상가 앞에서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물통.화분.라바콘 등을 적치한 사례 총 5100여건에 대해 계고장이 발부하고, 철거작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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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실시된 제주시의 노상적치물 철거 작업.ⓒ헤드라인제주
문제는 철거가 이뤄짐과 동시에 해당 공간에는 불법 주차행렬로 이어지고 있다는데 있다.

한 시민은 25일 제주시청 인터넷신문고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 시청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이라는 좋은 취지의 일을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이에 동의하고 있고, 적극 동참할 마음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기초질서지키기 내용 중 제가 상당히 의아스러움을 갖는 건 불법 주.정차 단속과 불법 적치물에 관한 것"이라며 최근 자신 또한 입간판이 철거대상이라며 계고장을 발부받았던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얼마전 저희 가게 입구를 확보하기 위해 세워 놓은 세로 60센티, 가로 30센티 크기의 입간판에 대해 철거하라는 계고장이 붙여져 있었다"며 "당시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에 대해 전혀 몰랐던 터라, '아 도로변 적치물이 불법이었지' 하고 입간판을 치웠다"고 말했다.

또 "제가 입간판을 놓게 된 이유가 골목안 작은 저의 가게 입구 때문이고, 또 몰상식한 분들이 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일이 많아서 (입간판을) 세워놓게 된 것이었는데, 아무튼 철거 명령이 나왔으니 치웠다"며 "그런데, 입간판을 치우자 그 후 불법 주차가 시작되었다. 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기초질서 캠페인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당연히 불법 주차된 차들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하는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골목길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치물 단속을 실시할 경우 동시에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시민 하모씨도 비슷한 상황을 호소했다.

하씨는 제주도청 인터넷홈페이지 '제주도에 바란다'에 올린 민원 글에서 "지난 4월 18일 한짓골 골목길에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비치해 둔 화분에 적치물 계고서가 붙어 있었는데, 계고서가 붙은 화분을 치우자 바로 그 자리에 주차 행렬이 늘어서는 황당한 상황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골목길에 화분을 두는 이유는 두가지인데, 하나는 불법주차를 막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골목이 어둡고 으슥하여 화분을 뒀던 것"이라며 "화분에 철거 계고서를 붙이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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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적치물에 붙여진 제주시의 계고장.
제주시 일도2동의 한 시민도 제주시청 인터넷신문고에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어떤 사람이 매번 저희 대문 앞에 주차를 하고 가는데 뭐라고 말해도 들은 척도 안하고 세우고 가곤 한다"며 자신의 대문 앞에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적치물 단속과 마찬가지로 불법 주.정차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며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통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나,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부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제한됨에 따라 계도 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인터넷신문고에 올라온 민원 글에 대해서는 "금지구역이 아닌 이면도로인 경우 개인 차고지나 가게 주차장 입구에 대해서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규제봉 설치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읍.면.동으로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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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박이 2019-04-28 16:14:48 | 39.***.***.161
싸움 부추기는 시행정
자기집앞 물통등 놓으는게 뭐가 문제지요 네님차들 장기간 주차 연락처 없는경우 허다하고 쓰레기나 버리고가고,
자기집앞 우선주차 법제와 하세요
대문등 출입구앞 주차로 스트레스 받게 하는거 시에서 책임 지세요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인력들 농촌일손 돕기나 년중 투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