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현직 공무원 '업무상 배임' 보강수사...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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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현직 공무원 '업무상 배임' 보강수사...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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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상 배임 등 혐의입증 자료 보강 필요"

지난해 서귀포시 예산에 편성됐던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비가 전직 고위 공무원의 개인 민원 해결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경찰의 보강수사가 진행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청 소속 A국장 등 전.현직 공직자 5명이 연루된 예산지원 특혜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보강 수사 지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서귀포경찰서가 A국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추가적 입증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A국장에게 민원 해결을 청탁한 전 제주도청 고위 공무원인 B씨, 사업을 추진했던 서귀포시 실무부서 담당계장이었던 C씨(현재 사무관)를 비롯한 다른 실무직원 2명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됐다.

A국장은 서귀포시 고위직으로 재임할 당시인 2017년 12월 전 제주도 고위공직자 B씨로부터 가족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모 리조트 앞에 배수로를 설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부서에 이 사업을 추진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국장은 6급 공무원이던 C씨에게 사업 검토를 지시했고, C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를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서귀포시는 이듬해인 2018년 4월부터 5개월간 사업비 약 1억원을 투입해 해당 리조트 앞 도로 115m 구간에 폭 50cm의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공사에 투입된 사업비 1억원은 지난해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의 주민숙원사업으로 계획됐던 배수로 정비 예산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이 예산 집행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자 진술과 자료 등의 추가 자료를 경찰에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이번 보강 수사는 혐의 입증을 위해 자료들을 보강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A국장은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민원사항을 검토해 보라고만 지시했을 뿐"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C씨는 "(당시 A씨의 검토해 보라는 말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로 알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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