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 내 공항시설 '도의회 동의' 조례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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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역 내 공항시설 '도의회 동의' 조례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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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찬반의견 종합해 조례 개정안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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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공항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한 내용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고규진 사무처장, 제주도관광협회 부석현 연구실장, 제주특별자치도 김영길 환경보전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찬반 의견을 제시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즉,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보전지역 해제 등의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홍 의원은 "대규모 자연원형을 훼손하는 시설에 대해 도조례로 관리보전 1등급 지역과 절대보전지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하기 위해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여 입법예고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원희룡도정은 단순히 '공항'이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이 조례가 제2공항을 막으려는 속셈이라는 식으로 도민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결국 발의를 보류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홍 의원은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해 발의안을 일부 보완하고, 빠르면 5월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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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오기 2019-04-27 18:44:56 | 112.***.***.73
전국농업실태상황 견학을 위해 전국의영농을 살피던중 가장어려움 을 격는다는
강원도와 충북지역을 답사하며 제주도의 농지와 땅의모양 을 떠올리며 내스스로
창피하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었다
그곳의 땅들은 직사각형으로 잘 정비(농지는경지정리)되어 최소 4m~6M 의도로가
모두 땅에 접해있어 맹지를 찾아보기 힘들었다.제주도는 어떠하던가?
괴상망측하게 만들어진땅모양에 맹지가 훨씬더많은 비효율적으로 그어진 뱀처럼 구불거리는 좁은도로는 우리스스로를 부끄럽게한다
이런거하나 시정할줄 모르는지방의회 의 작금의추태는 결국 지방자치무용론으로
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