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마약 성분 검출' 난민 신청 예멘인 4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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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마약 성분 검출' 난민 신청 예멘인 4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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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4명이 마약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예멘인 남성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서 마약성 물질인 '카트(Klat)'를 복용한 혐의를 받았다.

카트는 향정신성 성분이 함유된 식물이다. 잎 부분을 씹으면 환각 물질이 나와 쾌락감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멘에서는 기호품으로 복용이 합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해 7~8월 난민 신청자 가운데 만 10세 이상 예멘인을 대상으로 마약류 소변검사를 검찰에 의뢰한 바 있으며, 이들 4명에게서 마약류 검사 양성 반응이 나오자 지난해 9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4명은 지난해 4월부터 5월초 사이에 말레이시아에서 제주로 들어왔으며, 우리나라로 입국한 이후 다른 나라로 출국한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대는 20~4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카트를 복용했으며, 제주에 들어온 이후에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통 카트를 복용하면 해당 성분이 체내에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이 제주에서 카트를 복용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모발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모발검사는 소변검사와 달리 체내에 마약 성분이 축적된 상태여야 양성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반면, 소변검사는 단기간 내에 투약을 하면 성분이 쌓이지 않아도 양성 반응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이 제주에 입국한 이후 마약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이들이 초범이고 예멘 본국에서는 카트 복용이 합법이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점 등을 들어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해 난심 신청 심사에서 이들 4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들 4명은 이의 신청을 한 상태이며, 현재 제주도 내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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