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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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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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제주도에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기본적 시스템을 명문화한 조례가 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자원순환사회로의 기본원칙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도지사, 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행정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의 용도 및 활용 △자원순환촉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행정적.재정적 지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단체 및 도민 교육 등도 포함됐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

강성민 의원은 조례안 제정이유와 관련해, "지난해 1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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