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한 50대 남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9)와 B씨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10시 50분께 서귀포시에 있는 한 유흥주점 입구 계단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면서 A씨를 말리자 경찰관의 머리를 때리고 몸을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자 이를 제지하며 경찰관들을 밀친 혐의를 받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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