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정기검사가 내년 3월부터 의무화 됨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내달까지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양돈농협, 제주축협, 축산환경컨설턴트 등 4개반을 편성해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퇴비 부숙도 점검은 배출시설(축사) 1500㎡ 이상 규모의 소, 젖소, 돼지, 닭, 오리를 사육하는 256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축산농가에서 퇴비생산 기술 및 부숙도 육안 판별법을 이용해 가축분 퇴비 냄새발생 방지 및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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