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개별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이 포함되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단독소유이며 분양이 불가하고 다세대주택은 구분소유여서 분양이 가능하다.
둘째 주택의 공시 시점이다. 작년 12월 31일 까지의 모든 주택은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고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동안 신축되거나 토지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변동된 주택은 6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된다.
셋째 주택가격은 4월 30일 공시 전 주민열람을 통해 20일 동안 의견 제출을 받고 공시 후 3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는 법정기간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의견이 있는 경우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제출해야 한다.
넷째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공시 주체이다.
개별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매해 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 공시한다. 반면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 공시하는 것이므로 업무처리 기관이 다르다.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공시하기 때문에 주택은 노후 되었어도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은 상승한다. 이 부분은 민원인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데, “집은 50년이 넘어 다 쓰러져 가는데 주택공시가격이 몇 천만원이 말이 되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중요한 몇 가지 경우를 정리해 보았는데 주택가격 공시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해 본다. <장윤희/ 제주시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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