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 습지보전조례 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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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 습지보전조례 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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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 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4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조례 개정을 환영하며, 이번 조례개정을 기점으로 실질적인 제주도의 습지보전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그동안 제주도의 습지는 각종 개발로 몸살을 앓아왔다"며 "연안습지는 해안도로 개설 및 관광.상업시설 개발, 양식장 공사 등으로 원형이 상당부분 파괴된 상태인데, 내륙에 산재한 수많은 습지들도 현재로서는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5개의 람사르습지가 지정돼 있지만 1100습지, 물장오리 습지처럼 한라산국립공원 안에 있거나 물영아리 습지처럼 절대보전지역인 오름 안에 있는 습지 등 기 지정된 보전지역 내에 습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동백동산습지도 지정된 면적이 협소해 주변지역의 개발압력이 지속되고 있는데, 더욱이 습지보전법에 의해 지정된 도내 다섯 곳의 습지보호지역에 연안습지는 한 곳도 없으며, 도지사에 의해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역시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이번에 개정된 습지조례를 계기로 제주도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습지보전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기를 바란다"며 "우리 단체도 이를 계속 지켜보는 것과 동시에 습지보전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제주도내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화됐고, 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 과정에 습지의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와 지질.인문요소 등의 현황 조사가 포함됐다.

또 습지보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해 습지보전 실천계획의 이행상황 점검.평가와 습지 정비계획에 대한 자문, 람사르습지도시 관리계획 점검 등의 심의 기능이 명시됐다.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추진과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계획 등 도지사의 역할을 명시해 도지사의 책무도 강화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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