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장 및 사무장 활동비 지원, 수협법 개정 추진
상태바
어촌계장 및 사무장 활동비 지원, 수협법 개정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 관련 기초 업무를 수행하는 어촌계장 및 사무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활동비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지구별 수협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촌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오영훈 의원은 "어촌계는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경계로 계를 조직해 어촌의 생산력 증진과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주로 마을어장 관리, 해안 청소, 수산물 통계 작성 등 각종 해양수산 관련 기초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지 못해 업무 수행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7년 정부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어촌계장의 활동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법제처는 어촌계장 활동비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며 심사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면서 이뤄지지 않았다.

오 의원은 "어촌계는 어촌의 뿌리 조직임에도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이 부족했다”며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어촌계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업무 수행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