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연예인 비자 이용 유흥업소에 외국인 여성 취업알선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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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연예인 비자 이용 유흥업소에 외국인 여성 취업알선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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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들을 연예인으로 속여 비자를 받도록 해 국내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취업을 알선해 온 40대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연예인 파견업을 목적으로 세워진 모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실질적 대표였던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필리핀 여성 총 34명을 정식 가수라고 속여 연예인 입국사증(E-6)을 받게 해 국내로 입국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일부 여성들의 사증 발급을 위해 허위로 공연계약서를 꾸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무사증(B-2-2)으로 제주도에 입국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여성 7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도 받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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