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47)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씨는 수년 전 A씨(여)와 사귈 때 촬영해둔 A씨의 나체사진 15장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보낸 후, 가족들에게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괴롭혀온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예전에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에 침입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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